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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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홍보 안내문.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오는 10월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 1인당 50만원씩 산후조리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구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100만원과는 별도로 전액 구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은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발행 후 12개월 이내에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산후조리원, 문화·운동시설, 병원, 약국 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다.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 산모도 포함되며, 쌍둥이 이상 출산은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일 기준 60일이 지나기 전에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 첫해인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더라도 소급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를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여성친화적 출산·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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