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중 2차례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소속 공무원의 임면, 교육,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의결됐다.
이의걸 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맞추어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앞으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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