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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민원 다발 축사 악취측정 지속 실시사진 |
함안군은 축사 악취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악취 민원 다발 축사인 돼지사육농가 17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검사 기관과 2분기 악취 측정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축사는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및 저감 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는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더욱 저감 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가축 분뇨 관리 및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 11개소에 대해 개선 명령 및 과태료 83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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