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남동구 제안 제도 운영 조례’ 발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0 1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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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정책으로 연결할 체계적 시스템 구축

 정재호 의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황규진‧반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이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행정서비스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주민 누구나 제안에 참여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접수된 제안은 담당 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책화 가능성과 혁신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정에 반영된다.

 

또 공무원 제안자에게는 실적과 성과에 따라 인사상 특전과 부상 금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공무원의 제안 참여를 장려하고자 지원과 보상근거도 마련했다. 심사 결과 제안이 등급 채택이 어려워도 업무개선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력 제안’ 등으로 부상을 받을 수 있다.

 

정재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원 연구단체인 남동정책개발연구회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안하게 됐다”며 “주민 누구나 실질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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