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 정보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8명과 법인 1곳 등 총 9명으로, 체납액은 약 1억 8000만원에 이른다. 이로써 기존 공개자 77명을 포함한 총 86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강동구청 누리집과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됐다.
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 신뢰도를 높이고자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소명권 보장, 자진 납부 유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한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요청, 예금·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병행해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집중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제재를 넘어, 공정사회 구현과 납세의무 준수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지역사회의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실질적 재기 지원책을 병행해 차별화된 세무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투명한 행정 집행과 사회적 공정성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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