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회복 지원사업’ 돌입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14 1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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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 보증료5종 중 선택 가능"
他지역서 전입 피해자도 지원… 15일부터 접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5일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항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로, 전세피해자는 항목 중 한가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주택을 임차한 자(거주 예정자 포함) 중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이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특히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 사업’은 관외로 전출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은 이후 관악구로 이주한 피해자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단, 타 지역에서에서 전세피해 결정 이후 지역내로 이주한 피해자의 범위는 신청일 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부터 모든 지원 항목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세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며, 각 결정일에 따른 신청기간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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