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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순효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시 강서구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송 의원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의 헌혈 현황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헌혈 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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