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주요정책·사업에 사전 ‘아동영향평가’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23 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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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단계부터 평가표 활용해 사업 검토
시설 위치·안내 체계등 '아동 접근성' 항목 추가
▲ 지난 3월 구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원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아동 관련 법규와 주요 정책·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노원구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정책 시행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후 대응을 넘어 계획 단계부터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예방형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이 올해 추진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친화 법체계 구축과 아동친화 공간계획 수립 등 인증 요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평가 대상은 ▲아동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아동친화 공간 조성 ▲아동 관련 중점 사업 등이다. 관련 부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동영향평가표를 활용해 아동 권리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 및 발달 ▲아동 의견 존중과, 4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는 기존 아동권리지표에 자체적으로 ‘아동 접근성’ 항목을 추가해 차별화를 꾀했다. 시설 위치와 안내 체계, 이용 시간 등 실질적인 접근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과 시설이 실제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추상적인 아동 권리 개념을, 행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 항목은 구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 전, 아동 권리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해당 평가는 지난 5월부터 관련 사업에 시범 적용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도입으로 정책과 사업 전반을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행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노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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