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상ㆍ하수도요금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 문자 고지 서비스 시행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28 1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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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요금 스마트 고지서 신청 안내문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상ㆍ하수도요금 스마트 문자 고지 시스템을 구축해 상ㆍ하수도 수용가 중 신청자에 한해 2022년 1월분 고지서부터 스마트 문자 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문자 고지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문자로 전송돼 스마트폰에서 바로 요금을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고 편리하며, 종이고지서 제작ㆍ우편발송(연간 5만 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이다.
스마트 문자고지를 희망하는 수용가에서는 밀양시 상ㆍ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창구(https://waterpay.miryang.go.kr/waterpay) 또는 전화(055-359-5425)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200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로 긴급공사나 상수도 관련 안내 문자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 문자 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며, 거주지 변경(이사) 시에는 별도로 해지신청을 해야 하고 수도요금이 세대별로 개별 고지되지 않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신청대상이 아니다.

한편, 밀양시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구축도 완료해 요금 납부방법도 개선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상하수도과에 전화(055-359-5394)로 신청하거나 밀양시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창구(https://waterpay.miryang.go.kr/waterpay)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수용가에도 은행 자동납부 수용가와 동일하게 상ㆍ하수도요금의 1%(최대 1만5,000원)를 감면해 주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365일 편리하게 수도요금 조회 납부가 가능한 ARS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2022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임을 알렸다. ARS 시스템을 이용해 요금조회ㆍ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신청, 자동이체 신청ㆍ해지, 이사정산 등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용찬 상하수도과장은 “새해부터 상하수도요금 관련 여러 가지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시책을 발굴해 수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각종 요금 시책을 숙지해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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