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최근 현직 검사장이 ‘(윤 대통령 발언 기회를 묵살한)헌재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헌재의 졸속 재판을 비판한 데 대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정상적인 법조인들이라면 다 제기하는 문제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쓴 ‘문형배 재판관의 제도적 폭력행사’ 제하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문형배 소장 대행이 마치 대통령 탄핵을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인양 착각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조간을 보니 윤 대통령 계엄을 반대하는 측 증인이 5백몇십 명인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증인은 불과 한 20여 명 정도 밖에 안 됐다”며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증인 신문을 한다면서 초시계를 갖다 놓고 시간을 제한하는 건 편집증 환자의 행위로 보인다”며 “도대체 이런 재판이 지금의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헌재의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하다”며 “우리 형사소송법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조항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형사소송법은 탄핵 재판에 준용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헌법 재판은 어느 재판보다도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특별히 이 점을 문제 삼아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면서 “이런 점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계속 묵살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적당하게 사실인정을 해도 탄핵 재판은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신 변호사는 ‘헌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형사재판보다 증거 능력 인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진행자 지적에는 “그 이후 2020년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다”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으면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야지 왜 선례를 앞세우면서 법을 무시하냐”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형식적으로 헌법재판관 중지를 모은 평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한국적인 현실에서 (문형배)소장 대행이 강행하려고 하면 일반 재판관들이 과연 맞서서 불화를 야기하겠느냐”면서 “그래서 소장 대행은 절대 n분의1 재판관이 아닌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문형배 소장 대행은 그 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윤 대통령 재판을)조기에 탄핵 인용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변호사는 “문 재판관이 손에 쥔 소송지휘권을 악의적으로 남용하여 계속 이런 ‘제도적 폭력’을 행사해 나간다면, 그것의 끝에는 국민의 성스러운 저항권이 기다리고 있다”며 “주권자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선택하면, 그것은 마른 벌판 위로 번지는 들불처럼 급속히 퍼져나가 그도 역시 삽시간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