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서 '양성'도 확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관리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14 15: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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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14일부터 동네 병원과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명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조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동선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추가 전파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간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달 전이더라도 곧장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60대 이상이라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만으로도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단,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 등은 기존처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소아 확진자가 늘어나자 5~11세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 대상 접종을 위해 지난달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mg/mL(5~11세용)'의 국내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또한 이날부터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 대상자로 정했지만 학교의 경우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이날부터는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학생 등은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다.

단,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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