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모니터링서 제외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5일부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감염 고위험군'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가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분류됐다면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된다.
일반관리군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상담과 증상 모니터링, 처방을 받게 된다.
60세 이상이라면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면역저하 확진자는 지금까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를 하면서 의료진에게 하루 2회씩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아왔으나, 일반관리군이 되면 이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수는 없다.
만일 확진자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희망할 경우 보건소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집중관리군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방안을 두고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는 확진자 중에서 다니던 병원이 있거나 어떤 약을 지속 투약하는 경우 동네 병·의원을 선호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간 직통회선을 구축하고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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