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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 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처우가 낮은 필수노동자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지역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920여명이 1인당 2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받았다.
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동구민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한다. 성동구 외 타지역 소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로한 성동구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6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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