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진료 기피 해소 일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 인센티브 지급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기피해 신속히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과 평가지표 등 세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된 내용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해 코로나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1일~2022년 6월30일이며, 오는 8∼10월에는 현지 평가가 이뤄진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의 평균 응급실 체류시간은 352분으로 비 코로나 환자(195분)의 약 1.8배 수준이으며, 응급실로 이송되는 재택치료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실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8일 163명에서 지난 13일 17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의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의심 환자 진료구역인 코호트 격리구역 수가를 지난 1월 신설했으며, 응급실 병상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 체류 중인 코로나 환자가 해당 병원에 자체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체입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전원(병원 이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의 증상으로 시도환자관리반에서 초응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일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찾아서 알려주도록 조치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별로 코로나19 병상과 응급의료자원에 편차가 있어 통일된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전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역자치단체별로 지역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원칙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 지역에서는 응급이송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시도에서 응급협의체 구성을 마쳤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유받고, 지속적으로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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