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회적 거리두기' 757일만에 종료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17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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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풀려
'엔데믹 전환' 일상회복 시도
강력 신종변이 발생땐 재도입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1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또한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규정지었다.

정 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엔데믹'(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회복을 시도하는 것이다.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 재확산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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