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사업자도 ‘IBK인증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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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보완 요구사항 이행을 거쳐 지정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기업은행은 오는 6월부터 ‘IBK인증서’를 통해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과 법인사업자도 ‘IBK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IBK인증서는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금융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 IBK인증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하고 IBK인증서가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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