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 하반기에 100억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오는 19~25일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지난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하반기 융자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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