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또는 비주택(축사ㆍ창고ㆍ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소유자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동당 기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붕 개량 최대 500만원 한도내이며, 초과 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