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공무원 뇌물수수" 무고 혐의 업자 기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01 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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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집한 증거로 거짓신고
'하도급 선정 외압' 수사 박차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과 관련, 담당 팀장급 공무원을 뇌물수수로 거짓 신고한 하도급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D건설의 실질적 대표인 K(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K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중순 관련 공법업체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K씨는 지난 6월 탐정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A 팀장을 여러 차례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등 1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K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A 팀장을 뇌물수수 공무원으로 몰아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자신이 시공하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등을 A 팀장이 잘 승인해주지 않고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A팀장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총공사비 420억원이 투입되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외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9월30일 원주시청 비서실과 총무과 전 비서실장의 자택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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