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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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매 해남군의원 / 해남군의회 제공 |
이번 안건은 지난 26일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개최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됐다.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는 제2조제3호로 수정했으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조항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지원근거의 현행화와 더불어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매 의원은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해남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자율방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조례에 현행화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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