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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관내 축산물 영업장으로 이력번호 표시, 축산물 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여부, 신고기한 미준수 등을 특별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으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400만원, 4차 위반시 500만원 이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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