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조영환 기자] 김미경 경기 연천군의회 의장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기후변화로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 환경 속에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과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장은 “쓰레기 수거, 도로 관리 등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일을 하는 현장 근로자분들이야말로 연천군의 숨은 버팀목”이라며, “폭염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는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대비 냉방조끼 등 보호 용품 구입 및 보급 ▲폭염 시 휴게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 ▲건강관리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가 근로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장은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군민의 생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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