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0월까지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조사··· 부실공사 예방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12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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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적발땐 영업정지 처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비 지원을 받는 5억원 이상의 공사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중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로 부실 공사 방지가 필요한 공사 ▲시비가 지원된 발주 공사 ▲교통 통제를 수반하는 야간 공사 ▲보도육교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공사 등을 선별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증 및 상시 근로 여부,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 설비 등이다.

조사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다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하며, 조사 결과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아울러 관외 지역의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기관으로 조사 결과를 이첩한다.

앞서 올 상반기 구는 인테리어 공사 때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기 지연, 하자 발생, 공사 중단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건설업 등록업자 이용의 중요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한 바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공사 품질 저하를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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