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장애 등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였고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며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호흡기장애 기관절개술, 선천성 심장질환자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배변·배뇨장애 등도 적용 기준이 변경되거나 완화된다.
장애 등록과 관련한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최종 장애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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