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을버스 기사등에 ‘필수노동수당’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06 16:55: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매월 30만원 지급
요양보호사등엔 年 20만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필수노동수당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큰 업종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매월 1회 30만원이다.

특히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광역 교통망이 닿지 않는 급경사지나 좁은 길을 주로 운행하므로 숙련된 운전 기술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낮은 임금과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은 기사들의 퇴사율을 높여 버스 감축 운행, 배차간격 연장 등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수당 지급은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2020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근무 여건이 취약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비책이다.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