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살해·암매장 70대 징역 25년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4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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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형량 늘어···상고 포기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 연휴에 지인인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는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씨는 항소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1월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이던 날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움막에서 지인 A씨(7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았다.

부검 결과 A씨의 폐와 기도에서는 흙이 발견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매장될 당시 미약하게나마 호흡이 남아있던 증거"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꾸짖으며, 1심의 징역 20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양봉업자인 A씨가 과거에 벌통을 (나에게) 팔았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그와 다퉜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구속 수감 직후 유치장에서 속옷에 숨겨둔 독극물을 마셨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져 법의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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