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피의자 15명 수사 진행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올리고, 이를 이용해 약 9년간 111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 등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지난 21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 등 2명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관련 피의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제보를 통해 전ㆍ현직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3월 수사 지휘를 금감원 특사경에 맡겼고, 특사경은 전ㆍ현직 기자 등 피의자 15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포함 5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직 기자 A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를 이용,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다.
또한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하기도 했다.
A와 B는 차명계좌를 통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피의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약 9년간 2000건이 넘는 기사를 작성하며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특징주나 테마주, 급등주로 언급된 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 공시와 주가 상승 요인을 확인해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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