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감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09 15:20: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탐지게시물 신속 삭제·차단

[인천=문찬식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캠프에서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내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 및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제출 했다며 수사 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유 시장이 과거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 건도 수사 중이며,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