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취약계층 ‘긴급복지사업’ 확대

이문석 기자 / l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13 16:16: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1인가구 月 73만500원 지원
틈새위기가구 'SOS사업'도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올해부터 ‘2025년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167만1334원에서 179만4010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822만8000원에서 839만2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71만3100원에서 올해 월 73만500원으로 1만7400원 인상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실직ㆍ사망ㆍ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24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756가구를 지원하며 위기 상황 해소에 힘썼으며,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를 위해 순천형 긴급복지사업인 ‘순천SOS사업’과 연계해 36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순천SOS사업’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 보다 완화된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은 1억6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 대상으로 긴급복지사업에 지원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위기사유 발생시 대상자는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긴급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