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무국적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출국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와 외조부가 사라진 영민이(가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영민이는 출생 이후 방임 신고로 보호를 받았으나 친모가 중국으로 출국하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무국적’ 상태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내 학대 피해 쉼터를 통해 영민이를 약 1년간 보호하며 지자체 및 민간 자원을 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출입국사무소 및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와 모국 출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날 열린 간담회를 통해 영민이 친모의 모국인 중국 길림시에서 직접 아동을 인도받았다.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 마서주 참사관은 “광주시가 외국인 아동을 정성껏 보호하고 지원해 준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중국과 한국의 보호 체계는 다르지만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방세환 시장은 “비록 아동은 무국적 상태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아동을 끝까지 책임지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협력해 준 주한 중국 대사관과 길림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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