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등 불법 유통행위 단속
위반사항 적발땐 엄정 조치 예정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는 최근 국제 정세 영향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석유판매가격 최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지역내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유소 유통질서 점검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태환경국장을 단장으로 총 5명의 TF를 구성하고, 지역내 운영 중인 주유소 85곳을 대상으로 상황 종료시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석유시장 가격 안정과 불법 유통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되며, 주유소 판매가격 상시 모니터링을 비롯해 가격 담합, 유류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석유판매가격 최고제 시행에 따라 지역내 주요소 판매가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사업 확대도 전남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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