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2월 열린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등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및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 행위는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위법·부당 행위가 있다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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