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G마켓에서 지난달 말 이용자 다수에게 무단결제가 이뤄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해당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경찰청 지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7건이며,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으로 파악된다.
이 중 경기 남부권에서 접수된 2건은 모두 약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무단 구매된 사례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계정을 통해 결제된 상품권의 사용 내역과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범행에 사용된 방식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G마켓에서 약 60명에게 비정상 결제가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알려진 개인별 피해 금액은 대부분 20만원 이하였다.
G마켓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은 쿠팡이 회원 3370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날이기도 하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내부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사고 인지 직후인 지난달 29일 20시께 연관 IP를 즉시 차단했으며, 23시께에는 결제 관련 보안 정책을 상향 조치해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G마켓은 전날 피해 고객에게 환불 등 선제적인 보상을 결정했고 경찰 등 관련 기관 신고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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