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대형마트 등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17 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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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점·PC방 등은 유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다만, 12~18세 확진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이 중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임과 동시에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단, 시설 내 취식은 제한된다.

또 백화점·마트 역시 상시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으면서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다만,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내 시식·시음 등의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관악기·노래·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등의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이에 정부는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과정에서 일부 교습 분야의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는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 등으로 인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최대한 완화해 국민의 방역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의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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