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中企·소상공인에 최대 3억 융자 지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27 1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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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5%… 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90억 규모 특별신용보증도
▲ 용산구청 전경. (사진=용산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하반기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1.5%로 상황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기업의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지원 제외 업종인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9월6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 방문 신청하면되며, 만약 신용보증서를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0월 중 자금 수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구는 ‘티메프’ 입점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용보증과 구제상담을 지원한다.

우선 특별신용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 지점에서 보증 상담과 심사를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청 2층 전문가 상담실에서 법률상담(매주 화요일, 둘째주 수요일)과 세무상담(매주 수요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ㆍ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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