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겨울철새 도래지 조류독감 차단 총력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08 1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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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도로ㆍ가금농장 매일 2회 이상 소독
도래지 13곳 출입통제구간 지정ㆍ방사사육 금지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1월 겨울철새의 최대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도내 겨울철새는 64종 9만4000수가 서식하고 있으며 전월 대비 4만6000수가량 늘었다.

이에 도는 방역위험이 한층 커짐에 따라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1~14일)을 지정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54호)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3중 방역체계(철새 관리→농장유입 차단→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에 역점을 두고 철새도래지 인근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야생조류 등을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차단방역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도는 AI 발생 우려가 큰 동절기(2024년 10월1일~2025년 2월28일) 동안 철새를 통한 농장내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13곳)에 대해 출입통제구간을 지정하고,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데 이어 10월10일에는 모든 가금사육 농장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월부터 3달간 수매(5937수)를 실시, 방역 위험성을 크게 줄였다.

한편 고병원성AI는 인근 경북ㆍ전남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1건이 발생했으며, 광역시를 제외한 9개 시ㆍ도 중 경남과 제주지역이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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