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대기 발령 간부, 지난 1월 국수본 관계자에 내부 기밀 사항 전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13 15: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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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위한 인사 조치일 뿐”...간부회의 자유발언, 어떤 불이익-인사조치 없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대기 발령 중인 경호처 간부와 관련해 “대상자가 지난 1월 모 호텔에서 2명의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호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한 기밀 사항 유출로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조치 된 것”이라면서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도 “기밀사항을 주고 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겨레는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상부 지침에 강력 반발한 경호처 간부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등의 내용을 단독 타이틀을 달고 보도한 바 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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