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곳 대표자 등 사법조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전국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6곳 이상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21년 7월14일~이달 13일 1년간 24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2021년 7월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인원 3만6000여명, 긴급자동차 9000여대를 투입해 50인(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4만4604곳을 점검한 결과 63.3%(2만8245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종별 위반율은 건설업 66.2%, 제조업 55.6%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처했다.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안 좋거나 지방 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목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뒤에도 불시 감독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곳은 대표자 등을 입건한 뒤 사법 조치했다.
1년간 50인(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과 끼임 사고 사망자는 17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17명)보다 19.4%(42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 점검의 날'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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