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 제1급 감염병 지정 인도등서 발생··· 치명률 최대 75%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08 1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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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진단검사 체계 구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람과 동물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추가된 제1급 감염병이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 등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에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으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현기증, 의식 저하, 졸음 등 신경계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뇌염, 발작 등을 일으키고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보고에 따르면 치명률은 40~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내원하면 관할 보건소나 질병청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를 격리조치 한다.

전 세계적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과일박쥐가 서식하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5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올해도 각각 2명, 3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대비해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했으며,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도 마쳤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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