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시·군·구 보건소에 우선 공급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05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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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등 42만명분
병원급 의료기관도 처방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방역당국이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 활용을 이들 기관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시·군·구 보건소에 먹는치료제를 선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브리핑에서 "하루 확진자 20만~30만명 발생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활용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사용 가능한 먹는치료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32만1000명분과 머크앤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 9만9000명분을 합해 총 42만명분이다.

먹는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달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방대본은 최근 4주(2월27일~4월1일)간 요양시설(요양병원, 주·야간 보호센터 등)에서 420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2만1366명이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시··구 보건소 258곳에 먹는치료제를 선공급했으며, 6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보건소의 선공급 물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8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먹는 치료제를 환자에게 처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전날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 1397곳에서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을 시작했다.

처방 방식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처방하면 담당약국에서 먹는치료제를 조제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외처방한다.

또한 호흡기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지만, 면역저하자의 경우 과거 병력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들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날부터 입원환자 처방만 가능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면역저하자인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외래진료센터에서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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