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최근 진행된 제307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구정질문 등 총 2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또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그간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윤종복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년 3개월 동안 의원의 청렴·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직무 및 전문 교육을 수차례 시행했으며, 다섯 번에 걸쳐 전체 회의를 소화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내년 시행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및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발 맞춰 기존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전면 개정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등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기틀을 다진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라도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2022년도 종로구 예산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490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585억원, 특별회계는 323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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