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임금체불등 노동법률상담 확대 운영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18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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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센터에 노무사 2명 추가 배치
오전에도 무료 상담… 1日 4→7시간 확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상담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그간 노동 관련 상담은 평일 오후 2~6시 가능했으나, 오전에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노무사 2명을 추가 배치, 오는 22일부터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상담 시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2017년에 개관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는 ▲부당한 징계,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노동법률 상담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모두 무료다.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회당 30분 내외다.

상담을 원할 경우 구 노동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 시간 확대로 더 많은 이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다양한 근로 관련 고충 해소를 통해, 근로자들의 값진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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