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3등급···화상 등 부작용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중국에서 피부 미용에 쓰이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유통업자 등 7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피부 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선박 등을 통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부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조립해 미용기구로 위장 등록했다.
이어 국내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약 460대를 1대당 100만원가량에 판매해 4억6500만원을 챙겼다.
유통업자 B씨는 A씨와 거래하기 이전부터 중국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B씨는 전국에 있는 피부관리 업체 등에 약 4660대를 1대당 20만∼200만원에 판매해 32억원을 빼돌렸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관련 단속이 강화되자 소셜미디어(SNS)에서 게시물이 한시적으로 공개되는 기능을 활용해 '게릴라' 식으로 의료기기 판매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간 유통업자 등 5명은 불법으로 반입한 의료기기를 피부관리 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이 국내 불법 유통한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3등급에 속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화상,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기의 유통 질서를 보호하고, 피부미용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의료기기 밀반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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