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키트 제공안해··· 필요 물품 직접 구매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관리를 받게 된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등이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60세 미만,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등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하루 2회 전화 모니터링을 받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재택치료 관리 체계 전환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특히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중증·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신규 확진자의 76.5%는 경증·무증상의 일반관리군이 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8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재택치료자는 15만9169명으로, 전날보다 1만2724명 증가했다.
우선, 보건소에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됐다는 안내를 받은 재택치료자는 집에 머물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관리군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지 않으며, 격리 시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일반관리군은 격리 중 증상이 악화하거나 진료가 필요하다면 다니던 병·의원이나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되며, 비대면 진료 비용은 무료다.
이 밖에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대면 진료를 받고, 엑스(X)선 사진까지 찍을 수도 있다.
비대면·대면 진료 뒤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다. 각 의료기관은 진료 뒤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다.
약은 동거 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애초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 갈 수 있고, 공동격리하는 미완료자라고 해도 약을 받을 때는 외출이 가능하다. 확진자가 혼자 사는 경우라면 보건소에서 약을 배송해준다.
다만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닌 만큼, 이 약을 받을 수는 없다.
낮에는 동네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밤에 갑자기 열이 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위급한 상황에서 상담센터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119에 전화해 구급차 등으로 병원에 갈 수 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접종력에 따라 격리 7일 또는 10일 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백신 접종완료자는 확진 판정 후 7일, 접종미완료자는 10일 격리생활을 하며, 격리해제 시 보건소의 별도 통보는 없다.
또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 격리를 통보한다. 가족이 백신 접종완료자라면 수동감시 대상으로, 격리 없이 증상이 나타날 때만 PCR 검사를 하면 된다. 다만 모든 동거가족은 격리·수동감시 6∼7일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되거나 수동감시에서 제외된다.
한편 GPS 활용 앱으로 자가격리를 관리하는 체계는 지난 7일 폐지됐다. 다만 자가격리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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