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로 3000만원 금품 수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직폭력배에게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2024년 조직폭력배 B씨에게 B씨 본인과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이 '우범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조직폭력사범으로, A씨는 B씨 관리를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와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고소인인 사건의 수사 담당자에게 "아는 동생이 고소를 했는데 잘 봐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A씨는 B씨 요청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접속해 실종자 발견을 위해 조회하는 것처럼 특정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사건 관련 청탁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자중해야 함에도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B씨에게 돈을 수수하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건에 관한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경험을 이용해 B씨 및 청탁에 관여된 일부 수사담당자 등과 진술을 맞추거나 이들을 회유하려 했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직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A씨가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수뢰액 산정을 일부 달리하면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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