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규제 해소로 1500억 투자유치 결실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13 15:35: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남도, 1분기 이어 3분기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고도제한 풀어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 기반 구축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분야에서 거듭 결실을 맺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022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경남 사례가 1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요 도정 과제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선정됐다.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인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고도 제한을 완화한 사례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에서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해 300% 증액된 15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진주시의 ‘비영리법인 허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법령개정 사례로 선정됐고, 사천시의 ‘전국 최초 국립공원내 지구단위계획 중복 결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견인’이 유연한 법령 해석 사례로 각각 3분기 규제혁신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또 과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개선ㆍ적용한 벤치마킹 사례에는 거제시, 산청군, 거창군 사례가 선정됐다.

심유미 도 법무담당관은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작은 규제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이런 사례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민 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다른 도의 우수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벤치마킹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