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포함
오는 7월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가 제한된다.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서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 품목과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의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은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에 반입할 수 없으며,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서는 역사 출입 자체가 제한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인정된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배터리 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이용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사와 열차 내 안내를 강화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를, 동해선 광역전철에는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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