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 사료제조업체 품질ㆍ유해물질 검사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18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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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도내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미사료, 배합사료 등 가축 및 양어용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안정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의 품질과 위생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도는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품질 및 유해 물질 검사와 서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료검사는 사료검사원이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 후 등록된 품질관련 성분이나 위해 성분의 분석을 의뢰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말한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점검, 미영업 업체 정비,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의 벌금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정기 사료검사는 도내 등록된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 6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집중 점검으로 사료업체 지도 및 유해 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료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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