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사업신청 접수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초기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지역내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이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상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8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전화로 메일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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