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은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며, 이번 검사대상은 GNSS(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방법)에 의한 정지측량방식으로 설치된 기준점을 대상으로 현지 검사할 방침이다.
이번 기준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설치한 기준점으로 RTK(Real Time Kinematic:실시간 이동측위) 측량 방식으로 허용오차 여부 등을 검사한다.
검사 물량은 상당구 408점, 서원구 311점, 흥덕구 355점, 청원구 362점 총 1436점으로 작년대비 28%가 증가된 것으로 이는 매년 사업지구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지적측량 성과에도 활용되는 만큼 검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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